석유공사, 가스전 탐사 이유로 漁具 훼손 논란
  • 신동선기자
석유공사, 가스전 탐사 이유로 漁具 훼손 논란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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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예정지 어구 쳐 놓은 배 한 척 당 3500만원 보상금 통보
대부분 선주들 “턱없이 부족한 금액” 합의 거부에도 탐사 강행
어민들 “10억 상당 피해”… 2년 전에도 30억 재산 피해 입혀
석유공사 가스전 탐사구역.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가스전 탐사를 이유로 홍게잡이 통발을 훼손해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어구(통발) 훼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어민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석유공사의 탐사용역업체인 A코퍼레이션(이하 A사)은 지난달 8일부터 동해상의 제8광구와 제6-1광구 북부지역 탐사를 위해 지난 3월 23일 포항수협 회의실에서 지역 통발을 이용한 홍게잡이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후 A사측은 탐사예정지역에 어구를 쳐놓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해 배 한 척 당 일괄적으로 3500만원의 보상금을 정하고 일부 어민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현우호 등 많은 통발을 설치한 선주들(5척)은 합의금 35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합의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A사측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어선에 대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지난 7일부터 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망을 절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선주들에게 발송했다. 이후 탐사보조선 등을 동원해 부이(물위에 설치한 부표)와 통발 등을 훼손하면서 약 10억원 상당(어민들 추산)의 피해를 입혔다.

더욱 큰 문제는 A사측의 이같은 어구훼손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A사는 지난 2021년 4월에도 해저 가스전 탐사를 이유로 연근해 홍게 통발어구를 무단으로 훼손하면서 어민들에게 30여 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혀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선고돼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14일에는 포항 북동쪽 약 130km 해상에서 탐사선들로부터 어구훼손을 막으려던 어민들이 대치하면서 포항해경에 단속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경측은 어민들에게 ‘탐사선의 행위를 방해하면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다’는 문자를 발송해 어민들의 공분을 샀다.

구룡포 어민 A씨는 “탐사가 중단되지 않으면 그 피해 규모는 수십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당장 어선 종사자 가족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포항시민소리연합 류정민 국장은 “이번 탐사 사업은 시행 전부터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됐던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세운 후 사업이 진행돼야 했다”며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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