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농가서 구제역 발생…전국 소·돼지 등 이동제한 명령
경북도, 우제류 사육농가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지속 남하…농식품부 차단방역 초비상
경북도, 우제류 사육농가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지속 남하…농식품부 차단방역 초비상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 가축 수출을 확대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 소재 한우 사육농장 4곳에서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농장에서 사육 중인 500여마리 모두 살처분했다.
농림식품부는 전국 소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등에 대해 내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36시간 연장했다. 또 청주시 전체에 있는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 대해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 제한을 명령했다. 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에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소독 차량을 15대까지 늘리는 등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은 2019년 1월31일 이후 4년4개월여 만이다.
경북도는 청주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또 청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인 구미 한육우 농장에 대해서는 14일간 이동 제한 조치했다.
경북에서는 2015년 3월 12일 경주 돼지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 경북 도내에는 소 85만마리(2만호), 돼지 143만마리(674호), 염소 5만 5000마리(1582호)의 우제류를 사육하고 있다.
여기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지속적으로 남하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ASF는 양돈농장의 경우 지난달 14일 경기 포천시에서 올해 8번째 사례가 나오며 2019년(14건)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살처분·임상검사·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ASF는 전국이 위험지역인 만큼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힘쓰는 동시에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감소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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