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여고생에 필로폰 판매
마약 사범 8명 무더기 구속
인천에선 고교생이 공부방서
온라인으로 수억대 마약판매
마약 사범 8명 무더기 구속
인천에선 고교생이 공부방서
온라인으로 수억대 마약판매
대구에서는 10대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권유해 투약하게 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16일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여고생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A씨(53)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마약을 투약한 B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한 마약 판매상 승용차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여고생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은 여고생과 판매상 2명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이후 직접 수사에 나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연관된 마약사범들을 찾아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미성년자 마약류 제공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여고생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점조직 형태로 퍼져 있는 마약사범을 찾아냈다.
이 여고생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마약사범의 승용차에서 필로폰을 투약을 시작했다.
중독된 여고생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필로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은 5만~10만원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고생은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마약사범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필로폰 전달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고등학생 시절부터 2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대학생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C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 소지, 투약한 혐의다.
현재 대학생인 이들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고등학생 때부터다. 이들 중 1명이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이런 방식으로 얻은 수익금은 1억2200만 원에 달한다.
C씨 등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 원을 갈취해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사 중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SNS의 익명성·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 범죄와 10∼20대의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마약범죄를 주도한 만큼 선처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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