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5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경우 위 예외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전통사찰의 전각이나 관리동, 요사채, 노약자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산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 유지·보존을 위한 시설의 추가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은 “전통사찰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는 대부분 종교활동과 주민 편익 및 복지를 목적으로 행하지만,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건축 제한 예외 대상에서 빠져있어 불교 및 전통사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전통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한 편의시설 건축이 허용됨으로써, 나아가 전통사찰의 보존과 전통문화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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