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보건의료원이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들어갔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180일) 이전부터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180일이 지난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4개월(16주차)이 속한 달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임산부는 총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릉에는 현재 산부인과가 없고 보건의료원에도 포항의료원 산부인과 의사가 원정 진료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원은 임산부들이 포항 등 육지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감안해 교통비 책정을 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180일) 이전부터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180일이 지난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4개월(16주차)이 속한 달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임산부는 총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릉에는 현재 산부인과가 없고 보건의료원에도 포항의료원 산부인과 의사가 원정 진료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원은 임산부들이 포항 등 육지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감안해 교통비 책정을 펴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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