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극소수만 이익’ 재설계 또는 폐지하는 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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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극소수만 이익’ 재설계 또는 폐지하는 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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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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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효용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지역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업체와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익을 누린 것으로 밝혀져 놀랍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살리기용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농협마트·종합병원·주유소 등에서 주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면 재설계하거나 폐지하는 게 맞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작년 기준 상품권 최다 발행 지자체 4곳(익산 5174억원, 청주 4194억원, 군산 474억원, 천안 3952억원)의 3년간 결제액 상위 가맹점 10곳을 살펴보니 3년 연속 특정 업체 쏠림현상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6년째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2조 8246억 원에 달한다. 국비 지원을 통한 발행 규모는 50.6조 원이고, 지자체 자체 발행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판매 규모는 67.6조 원에 달한다. 각 지자체의 경제자립도나 인구수 등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간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결국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 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독식은 가맹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해당됐다. 2022년 각 지자체의 최대 구매액 및 인원을 분석한 결과 월 구매 한도인 100만 원의 12배를 넘긴 구매자가 무려 4649명이나 됐다. 1천200만 원어치 상품권 구매자가 1000명이 넘는 지자체도 2곳이나 됐다. 상품권 할인율 10%(국비 4%+지방비 6%)를 감안하면 1천200만 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은 소득 고하를 막론하고 120만 원의 혜택을 누린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면 이제 그 목적에 맞도록 재설계돼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중에 현금을 푸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비 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게 맞다. 지금처럼 경상비 성격이 강한 고정적 지출 용도로만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결국 혈세만 탕진하는 행태를 확실하게 개선할 방법이 도무지 모색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거창한 명분으로 시작된 지역사랑상품권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민생 빈부의 기울기를 악화시켜왔다니 기막힌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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