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납입
수법으로 20억 원 횡령 혐의
수법으로 20억 원 횡령 혐의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시 공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부장검사 김금이)은 시유지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소유 시유지 매각 업무를 하던 지난 2021년 5월 시유지 매각대금 약 2억 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입증돼 구속기소를 했다”면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20억여원 가운데 나머지 금액은 수사를 통해 입증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매각 업무를 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하는 수법으로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부장검사 김금이)은 시유지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소유 시유지 매각 업무를 하던 지난 2021년 5월 시유지 매각대금 약 2억 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입증돼 구속기소를 했다”면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20억여원 가운데 나머지 금액은 수사를 통해 입증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매각 업무를 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하는 수법으로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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