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1개월 만에 勝訴 이끌어내
법원 “피해 입은 원고 한 명 당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판결
범대본 “위자료 미흡” 항소 표명
지역 정치권에 대해서도 쓴소리
법원 “피해 입은 원고 한 명 당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판결
범대본 “위자료 미흡” 항소 표명
지역 정치권에 대해서도 쓴소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현숙)는 16일 포항지원 8호 법정에서 열린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등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포항의 한 시민단체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이는 지진 발생 직후 시민단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결성, 이 단체가 제기한 지열발전가동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범대본(모성은 대표)을 선정당사자로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이듬해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와 함께 소송인단은 총 5만여 명으로 확대됐다. ‘범대본’은 이들 피해시민들을 이끌고 지난 5년 간 소송대리인 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이경우)과 함께 총 19차에 걸친 법정다툼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범대본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지진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포항시민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해 지진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됐다. 특히,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길이 열렸다.
범대본 측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포항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원고 승소 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은 높이 존중하나, 위자료 결정부문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미흡하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이어 ‘포항지진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그동안 ‘손해배상 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지역 정치인들도 시민 앞에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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