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10일간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1178여 곳으로 단속반이 직접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소각 조치 및 화목 이동 금지 안내 등을 실시한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봉화군은 고사목 제거사업, 예방나무주사사업 등을 추진하고 무단이동 단속초소와 산림병해충 관련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운영하는 등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원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