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결과 따라 헌법소원
형사고소·손배소도 검토
형사고소·손배소도 검토
대구MBC는 7일 대구지방법원을 찾아 대구시 및 홍 시장을 상대로 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편파·허위 보도를 했다며 대구시가 대구MBC의 시청 및 시 산하기관 등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 데 대한 것이다.
이날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대구시 및 홍 시장이 대구시 청사와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출연·출자기관, 지역 소방서 등의 장소에서 대구MBC의 출입 및 취재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구MBC는 가처분 소송 결과를 보고 추후 헌법소원을 비롯해 형사고소(명예훼손·모욕·직권남용 혐의)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구MBC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권력자에 의해, 특정인의 아집에 의해 유린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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