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대구시 상대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김무진기자
대구MBC, 대구시 상대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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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따라 헌법소원
형사고소·손배소도 검토
사진제공=대구MBC
사진제공=대구MBC
대구MBC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출입·취재 제한 조치를 풀라며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구MBC는 7일 대구지방법원을 찾아 대구시 및 홍 시장을 상대로 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편파·허위 보도를 했다며 대구시가 대구MBC의 시청 및 시 산하기관 등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 데 대한 것이다.

이날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대구시 및 홍 시장이 대구시 청사와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출연·출자기관, 지역 소방서 등의 장소에서 대구MBC의 출입 및 취재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구MBC는 가처분 소송 결과를 보고 추후 헌법소원을 비롯해 형사고소(명예훼손·모욕·직권남용 혐의)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구MBC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권력자에 의해, 특정인의 아집에 의해 유린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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