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21일부터 교통정체와 혼잡을 가중시키고 선량한 운전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얌체행위인 끼어들기, 고속도로 갓길 앞지르기 등에 대한 중점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주요 정체도로 연결 진출입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경우엔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정지선 위반행위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상습 끼어들기 정체지역으로는 차선이 줄어드는 교차로와 고속도로 진출입 도로 등지로 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대 위반행위를 많이 볼 수 있다.
더욱이 끼어들기 차량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접촉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들의 시비 다툼으로 교통 혼잡을 더욱 가중시켜 양보운전도 필요하다.
교통정체와 혼잡을 가중시키는 얌체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먼저라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양보운전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 줬으면 한다.
유혜정(포항남부署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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