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따라 영덕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 및 민원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요자가 쉽게 구입·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소방행정서비스인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오범식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화재 발견과 진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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