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수와 대구 서구청장 선거 등 6월4일 대구·경북지역 7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4일 중앙선관위는 6.4 재·보선과 관련, 작년 11월20일부터 5월5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기초단체장 선거는 경북 청도군수와 대구 서구청장 등 2곳에서 실시된다.
청도군수 선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정한태 전 군수가 사퇴함에 따라 공석이 됐고, 대구 서구청장 선거는 윤진 전 서구청장이 과태료 대납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또한 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장대진 전 경북도의원(안동1) 선거구와 대구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서중현 전 대구시의원(서구2) 선거구 등 2곳에서 광역의원 재·보선이 치러진다.
이외에도 기초의원 선거는 경북 포항 다선거구, 김천 사선거구, 구미 사선거구 등 3곳에서 치러진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비리혐의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구 서구청장 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후보등록은 20~21일 이틀간 이뤄지며 22일 0시부터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들에 대한 부재자 신고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한편 6.4일 치러지는 재·보선은 △기초단체장=경북 청도군, 대구 서구, 서울 강동구, 인천 서구, 경기 포천시, 강원 고성군,전남 영광군,경남 남해군,거창군 등 9개 선거구 △광역의원=서울 광진구 제4선거구, 부산 서구 제2선거구 등 29개 선거구 △기초의원=서울 마포구 가선거구, 경기 남양주시 다선거구 등 14개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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