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24년도부터 무단점유 변상금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인근에 있는 이용목적이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다. 예를들어 임야에 경작을 하더라도 임야의 공시지가가 아닌 인근에 있는 전(또는 밭)의 공시지가로 변상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자들에게 올해부터 변상금 산정방식이 변경되는 것을 공문으로 사전 통지할 예정이며, 무단점유지 인근에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일제점검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추가적인 산림피해 및 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용목적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무단점유지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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