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설치비용 50% 지원
영천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 증진, 친환경 정책의 확산을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개인 등이 가정 또는 사업장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구입, 설치 비용의 50% 등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충전기 제품이 등록된 사업자 또는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사업수행자와 계약 후 영천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 신청서 접수 선착순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해 통보한다. 잔여 물량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추가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개인 등이 가정 또는 사업장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구입, 설치 비용의 50% 등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충전기 제품이 등록된 사업자 또는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사업수행자와 계약 후 영천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 신청서 접수 선착순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해 통보한다. 잔여 물량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추가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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