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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울릉 섬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에 나섰다.
대경중기청은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가 넘는 점포가 있고, 상인 조직이 있으면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사업은 상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중기청은 울릉읍 도동과 저동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갖고 올 하반기 안에 지정될 수 있도록 울릉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지난 23일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울릉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울릉군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 효과 등을 설명했다.
그동안 울릉군은 전통시장이 없어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특성화 첫걸음시장사업 △디지털 전통시장사업 △화재 안전점검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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