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 잇단 부결 따라
재심의 또다시 부결땐 총장 '교무통할권' 행사, 공포 요구
재심의 또다시 부결땐 총장 '교무통할권' 행사, 공포 요구
경북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 심의가 최근 교수회 평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자 대학본부 처장단이 재심의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처장단은 교수회 재심의가 또다시 부결되면 총장이 ‘교무통할권’을 행사해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 공포해달라고 건의했다.
27일 경북대에 따르면 대학본부 처장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개 요청 및 건의문’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발송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의대 입학 정원을 학칙과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한 후 오는 3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교수회는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문제를 2차례 부결시키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답해 왔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은 대학이 존중해야 할 유일한 원칙이 아니다. 교수회는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문제를 다시 심의해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교수회는 그러면서 “교수회 재심의가 부결될 경우 총장은 대학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유 권한인 ‘교무통할권’에 근거해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문제를 30일까지 학칙에 반영한 후 이를 공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무통할권은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학교를 대표한다’는 대통령령에 따라 총장의 직권으로 학칙 개정안 공포를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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