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7월 말까지 연장
  • 김대욱기자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7월 말까지 연장
  • 김대욱기자
  • 승인 2024.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포항시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수산공익형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신청 기간을 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수산·농업·입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연도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 연도로 시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농업·임업 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도 올해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난해 농업 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이 올해 소규모어가 직불금으로 변경 신청하고 싶어도 타 직불금 중복지급 여부 기준이 전년도로 규정돼 있어 변경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 지침에는 타 직불금 중복지급 확인 기준이 신청연로 변경돼 어업인들이 지난해 다른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분야별 직불금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6월까지 신청 접수 마감기한이었던 수산공익직불금을 시행 지침 개정으로 어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월까지로 연장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송도동 연오세오호사무실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수산공익형직불제의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어업인들의 직불금 선택의 폭이 넓어져 많은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들이 연장된 신청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