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별재난지역에 ‘안동’ 추가 선포
  • 손경호기자
尹, 특별재난지역에 ‘안동’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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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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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영양 등 이어 11곳 포함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를 비롯해 충북 옥천군, 충남 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선포 지역은 이들 5개 시군구를 포함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등 전국적으로 10개 읍면동이다.

대통령실 정혜정 대변인은 25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정 대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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