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남구에 따르면 저연차 및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중이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다.
준비 중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저연차 5년 이상 재직 직원에게 1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주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겐 연간 10일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는 남구의회에 의안이 상정돼 오는 13일 의결되면 이달 30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구민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육아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같이 나섰다”며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으로 일하고 싶은 근로문화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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