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관련 과세 전무
담배로 규정 법안 발의 예정
담배로 규정 법안 발의 예정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기재부와 관세청, 식약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년 5358억원, 2022년 9891억원, 2023년 1조 1249억원, 2024년 8월 기준 7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부담금 추정치에 합성니코틴 원액에 대한 제세부담금 추정치를 더한 금액으로, 합성니코틴 원액 추정치의 경우 관세청에서 제출한 수입량, 전자담배협회에서 제시한 희석비율, 담배수입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한 수치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적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고 세법에 관련 규정도 없어 담배 관련 과세가 전무한 상황이다. 아울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유통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해문구 및 경고그림 없이 학교 앞에서 판매해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합성니코틴에 이어 등장한 무니코틴 담배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니코틴 유사체가 천연니코틴보다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중독성이 높다고 발표하는 등 합성니코틴 담배에서 발생했던 과세 및 규제 공백이 유사니코틴 담배에서 반복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연초에 더해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과세 및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유사니코틴 담배 등 신종담배 또한 대통령령으로 담배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기재부와 관세청, 식약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년 5358억원, 2022년 9891억원, 2023년 1조 1249억원, 2024년 8월 기준 7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부담금 추정치에 합성니코틴 원액에 대한 제세부담금 추정치를 더한 금액으로, 합성니코틴 원액 추정치의 경우 관세청에서 제출한 수입량, 전자담배협회에서 제시한 희석비율, 담배수입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한 수치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적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고 세법에 관련 규정도 없어 담배 관련 과세가 전무한 상황이다. 아울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유통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해문구 및 경고그림 없이 학교 앞에서 판매해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합성니코틴에 이어 등장한 무니코틴 담배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니코틴 유사체가 천연니코틴보다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중독성이 높다고 발표하는 등 합성니코틴 담배에서 발생했던 과세 및 규제 공백이 유사니코틴 담배에서 반복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연초에 더해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과세 및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유사니코틴 담배 등 신종담배 또한 대통령령으로 담배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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