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청년·후계농 지원법 대표 발의
  • 손경호기자
이만희 의원, 청년·후계농 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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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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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 5229명에서 25만 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 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폭락세를 보이며 청년농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다수가 정부의 청년농 정책개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청소년의 농심함양과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청소년만을 국한하고 있는 목적을 어린이와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촌 사회발전과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농촌 리더양성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조세 감면 등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은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이만희 의원은 “올해 농림부와 농진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만성적인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밭농업기계화와 스마트팜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제시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무엇보다도 청년농 육성과 지원이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일선 농업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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