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 미스테리-피해자 보호 '나몰라라'
‘나무위키’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 김장겸 국회의원이 본인 관련 정보에 계속 허위 사실과 비방이 담겨 세번이나 삭제요청을 했지만 즉각 삭제하지도 않고 한 달이 지난뒤 삭제했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은 우만레에스알엘(umanle S.R.L.)이며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21년 기준 나무위키의 하루 최대 방문자는 200만명, 페이지뷰는 4500만회로 언론사 10개를 합친 규모였다. 나무위키 광고 배너 하나당 연간 수익은 2억원 안팎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업계에서는 우만레가 연 100억원의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이나 실소유주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우만레는 오로지 이메일로만 대외 소통을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조차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 사생활 침해·명예훼손·가짜뉴스 논란에도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1일 성명을 통해 “나무위키는 오직 이메일로만 소통한다. 트래픽이 한국에서만 발생하는데도,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아 회사로 찾아가거나 관련 직원을 만날 수도 없다.”면서 “정체불명의 회사가, 국내에서 허위 정보를 방치하고, 피해 구제 의지도 없고, 오직 이용자의 등에 빨대를 꽂아 돈만 벌어갈 궁리만 한다면 왜 국내 사업을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장겸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완료 예정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이용자수·매출액 등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도 방문자수·트래픽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정보’에는 허위조작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불법복제물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불법정보 유통 사업자의 서비스에 광고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추가해 불법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는 오로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해외에 본사를 둬 법망을 피하고 있는데, 국내대리인 지정 등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불법정보 유통을 막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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