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 폐지… 무제한 신고 가능
대구 수성구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이 없어졌다.8일 수성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최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일부 변경,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1명이 하루 5회까지 제한했던 신고 횟수를 폐지, 무제한 신고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더해 ‘인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2곳도 추가해 금지구역으로 운영한다.
신고 가능 시간은 종전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였으나 오전 8시~오후 8시로 조정했고, 점심시간인 낮 12시~오후 2시에는 유예 시간으로 둬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내려받은 뒤 해당 차량을 발견하면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 된다. 차량 불법 주·정차 사실이 인정되면 지자체는 차주와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연락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단속 기준을 마련해 주민 편의 향상을 꾀했다”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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