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봉사이행보증서 발급`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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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봉사이행보증서 발급`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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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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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팔고보자” 불량 판매 지도조차 안해…농민 피해 잇따라
농기계공업협동조합 물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현장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발급해 농민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가 된 칠곡군 동명면 Y산업에는 생산도 되지 않은 농기계에 대한 보증서를 수 백장씩 미리 발급했으며 보증서도 택배를 통해 수 백장씩 발송하는 등 사후봉사이행보증서 관리에 총체적 허점을 드러냈다.
 사후봉사이행보증서는 농기계제조업체가 부도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 AS등의 보증을 담보하는 것으로 생산된 기계의 현장 확인을 거친 후 발급하게 되며 농기계 금액에 따라 일정량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또 농기계 업체에서는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시 이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첨부해 정책자금을 지원받게 됨으로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Y산업이 수 백대의 불량 농기계를 판매할 동안 여러차례의 현장 확인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조된 기계에 대한 단 한차례의 지도나 계도 활동도 하지 않은 채 보증서를 마구잡이로 발급해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에따른 담당 직원과 업체간의 각종 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농기계 업체에게는 현장 확인 후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숙지시키고 있긴 하지만 관리규정에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며 책임 회피성 답변만 일관했다. 
 또 “Y산업에는 경위제출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실태조사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Y산업에서 판매된 불법 개조된 농기계는 700여대에 이르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철저한 관리와 보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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