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인 올 1월 청와대와 참여정부 직원들이 청와대 업무전산망이던 e-지원 시스템에서 자료 200만건을 자신의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만건의 내부자료에는 40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인사파일’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원수를 지낸 전직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사사롭게 빼돌렸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청와대 자료 무단 유출은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측은 봉하마을에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고 국가기밀과 인사자료를 보관 중이다. 이 때문에 정부 관계자는 컴퓨터 해킹을 통해 국가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봉하마을 컴퓨터 서버와 외부 인터넷 연결 차단과 함께 자료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당연히 회수돼야 할 정보들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측은 “컴퓨터가 외부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출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이 왜 청와대 정보자료와 인사자료를 뭉텅이로 빼내갔는지도 궁금하지만 그 방대한 정보를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노 정권때 각종 국가기밀이 외부로 유츌돼 비상이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386들이 기밀을 빼내 외부로 돌렸고, 그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했다. 봉하마을로 빼돌린 국가기밀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유출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장 청와대에서 빼내간 정보를 고스란히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 전 대통령이 각종 정보로 현실정치에 참여하고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특히 40만명에 달하는 인사자료는 그가 기도하는 현실정치 참여와 정치결사체 구성 등을 위한 것이라는 손가락질을 면할 수 없다.
만약 봉하마을측이 기밀 자료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과연 봉하마을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장치로 국가기밀을 보관하고 있는지, 이미 외부로 유출된 기밀은 없는지 밝혀내야만 한다.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밀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것이다. 노 전대통령은 퇴임 후라도 제발 품격을 지켜주기 바란다. 국가기밀 유출의 주체로 비난받아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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