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단위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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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단위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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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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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 과제 29개 중앙부처 반영
 
 영덕군이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른 동해안권발전계획에 반영될 단위사업 32개를 발굴해 지난달 경북도에 건의한 결과 중복사업을 제외한 29개 사업이 이달 초 잠정 확정돼 중앙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엄격히 억제됐던 해안권지역에 대한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해짐에 따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해안을 아름답게 관리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를 발굴하게 된 것이라고 확정된 단위사업의 특징을 설명했다. 단위사업 발굴 추진에 있어서는 지난해 11월20일 특별법 제정·공포 직후 황대주 부군수를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영덕군발전규제기획단(영덕군 TF팀)을 발족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매주 3회 이상의 토의를 거쳐 최종 32개 사업을 지난달 중순께 경북도로 보고한 결과 에너지클러스트사업으로 이미 계획된 풍력발전교육업무클러스터와 고래불해양레저타운조성사업에 포함돼 있는 중복사업을 제외하고 최종 사업비 4조5192억원의 29개 단위사업이 잠정 확정됐으며 이어 중앙부처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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