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해외 첨단연구소 10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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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해외 첨단연구소 10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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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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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력 공동연구비 지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임대부지조성비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 2012년까지 10개 해외 첨단분야 연구소를 유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부문 해외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건비 외에 공동연구비를 주고 해외 박사 후 과정자(Post Doc.)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R&D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R&D 자원 부족 보완 등을 위해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R&D 협력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내 특례를 활용, 해외 연구소 유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임대부지조성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012년까지 10개 해외 첨단분야 연구소를 유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유입에 비해 저조한 R&D 관련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공공연구소의 현지 실험실과 연구소 설치를 지원하고 해외 현지에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소형 거점 설립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외 우수 연구자에 대한 유치 지원을 인건비에서 공동연구비로 확장하고 해외 박사 후 과정자를 유치할 경우 신규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연구비 분담방식의 공동연구과제를 확대하는 한편, 일반 국가 R&D 사업에서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예산상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R&D 국제협력사업 간의 조정을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별도 협의체가 신설.운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R&D 국제협력 관련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간 강점이 있는 기술분야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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