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으로 지정된 달성 외국인 투자지역은 기존 달성 2차 산업단지의 일부(10만4187.5㎡)에 해당한다. 이곳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5년간(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가 감면되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솔라월드코리아 등 나머지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세 곳은 향후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가 감면된다.
이처럼 대구 달성 등 4곳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지경부는 외국인투자 수요에 맞게 현금지원과 재정지원의 병행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시 부지면적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지경부는 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시 입주수요(MOU 등)가 없어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새로운 연구시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초과 인원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학교에 대한 초기 운영비 지원을 폐지하고, 기존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