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급증하고 있는 탐방객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 야영행위를 비롯해불법 주차, 잡상행위, 계곡 목욕, 쓰레기 투기 등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백산관리사무소측은 “꾸준한 계도에도 불구하고 휴가철 불법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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