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이사장 재선거, 선거법 위반”…논란 거세
임원선거 위법성 및 이사장 직무자격 논란을 빚고 있는 영주 J 새마을금고가 재선거를 강행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J 새마을금고는 임원 재선출 공고에 따라 지난달 24일 단독 등록한 이모 현 이사장의 신임을 묻는 재선거를 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선거는 지난 4월 이사장 후보 3명이 출마한 가운데 치러진 임원선거가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다시 치러지게 됐다는 것.
J 새마을금고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위, 2위 득표자가 다시 투표해서 결정해야한다는 새마을금고법을 무시, 당시 당선된 이모 이사장은 투표참가자 470명 가운데 186명의 지지를 얻어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전 후보들이 선거결과에 승복한다는 서약을 했다는 이유로 새마을금고법을 무시한 채 현 이사장을 당선자로 선언해 위법성 시비를 불렀다.
그런데도 지난 5월 2일 임기가 끝난 이사장이 지금까지 직무를 대행하면서 월급을 받아가고 재선거를 주도함으로써, 일부 회원들은 이번 선거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회원 김모(53)씨는“지난번 출마자는 물론 감사도 모르게 사무실에 이틀동안 임원 재선출 공고를 내고 현 이사장이 단독등록한 것은 원천 무효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 새마을금고 관계자는“지난번 선거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중앙연합회 등 질의를 거쳐 재선거를 하게 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