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개발·건축 규제완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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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건축 규제완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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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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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무 교수 보고서 제출
 
 도심 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대출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학회와 부동산분석학회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에 앞서 6일 사전배포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시장 안정이 아닌 하부시장 간 수요 이전에따른 풍선효과를 발생시켰다며 서울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은 신규 주택공급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므로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저해하는 지나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임대주택공급 확대로 간소화하고 재건축부담금은 임대 주택공급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탄력적인 기준으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안전진단 및 행정 절차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건설사의 수익률 감소로 결국 공급 물량을 줄이는 효과를 내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등 대출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기능을 인정하고 임대소득과 관련된 적절한 조세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가구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화 하기 위해 임대계약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양도세 과세와 연계해 임대소득 과세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1가구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편차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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