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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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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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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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경찰서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으로 보행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등 낙후된 이륜차 운행 문화를 바로잡아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월 한달간 이륜차 법규위반 계도·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행권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안전모 미착용·신호위반·음주운전 등이며 특히 이륜차 법규위반이 많은 읍·면소재지 시장 일대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봉화/박완훈기자 p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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