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7조에 의거 자동차 운전면허는 1종의 경우 7년(65세 이상 5년)마다, 2종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9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한다. 1종 적성검사와 2종 갱신은 보건소나 지정병원에서 시력, 청력 등 검사를 받고 안 받느냐에 차이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관련법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2종 면허 갱신 기간이 개인별로 최대 2~4년까지 연장된 경우가 많으므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1종 적성검사 미필의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3~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며, 2종 갱신 미필의 경우 기간 경과 1년까지 과태료 2만원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110일 면허정지처분 후 면허가 취소된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04년 7월부터는 홈페이지(www.dla. go.kr) 회원 가입자를 대상으로 E-mail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을 안내하고 있다.
일단 회원으로 가입하면 다음 적성검사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적성검사 기간을 모르고 지나쳐 불이익 받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콜센터(☎1577-1120)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봉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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