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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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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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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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어업인 복지증진과 경영주체 육성길 활짝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3일 `경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에서도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이들을 농어업의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도의회가 마련한 조례(안)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을 근거법령으로 모두 11개조문으로 구성됐으며 5년마다 여성농어업인의 실태조사를 통한 기본계획 마련과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범위 및 사업비 지원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도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들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가 마련한 조례(안)는 최근 상임위를 통과, 오는 8일 열리는 22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도의회 김영만 농수산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여성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빠른 시일내 정착돼 여성이 살맛나는 농어촌이 건설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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