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등 3명 구속, 8명 불구속 기소
소방공무원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부하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이상의 대구시소방본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경북도소방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11월 화재 진압 도중 직원 2명이 숨진 사고로 직위 해제된 칠곡소방서장으로부터 조기에 징계를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부하 직원 6명으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고 소방본부 지원금 5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또 이 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당시 김모 칠곡소방서장은 지난해 1월 구미소방서장으로 자리를 옮겨 부하 직원 7명으로부터 근무평정을 잘 봐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넨 황모 경산소방서 구조구급과장도 구미소방서 소방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부하 직원들의 업무상 약점을 이용해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소방서 직원 8명은 이 소방본부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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