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업소 현판식 개최
칠곡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국내 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우판매 인증제를 도입하고 지난 8일 배상도 칠곡군수, 신민식 칠곡군의회 의장 및 축산관련단체 농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칠곡군 동명면 소재 팔공산한우회 직영판매장에서 한우전문판매점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 앞서 칠곡군은 지난 2008.8.22일 인증심사를 통과한 식육판매업소 9개소에 대한 한우전문판매점 인증서를 수여한바 있으며, 앞으로 지정요건을 갖추는 업소에 대하여 인증점을 확대 지정 운영하고, 인증받은 업소는 매 분기 1회 이상 군의 점검을 받도록 했으며, 한우 외 쇠고기를 취급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게 되며 원산지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관리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우전문판매 1호점으로 선정된 팔공산한우회는 2007년 11월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대표자 진종성)으로 칠곡군 동명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57호 농가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육규모는 1800두에 이르며 조합을 통한 계통출하와 직영판매식당과 식육판매업소 운영으로 조합원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칠곡/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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