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부르는 인터넷 악플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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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르는 인터넷 악플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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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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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터넷을 통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 토론장 등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새로운 문화의 한 장르로서 악플 문화의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맞물려 악플의 증가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예전의 악플은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던 행동을 네티즌이 과도하게 비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빚어진 것들이었지만 지금의 악플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개인의 욕구발산의 통로가 되어 버렸다. 댓글 문화는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기는 했으나 부정적 요인도 적지 않았다. 일명 악플 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악플은 악성 리플의 줄임말로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욕설과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회손, 인신공격 등의 댓글을 말한다. 악플은 특히 연예인 기사나 정치적 이슈를 다룬 기사에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데 논리적인 의견이나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고 말초적인 원초적인 얘기가 난무하고 있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군중심리, 마녀사냥식의 명예 훼손이나 언어폭력은 그 추악함으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악플로서 죽음까지 이르게 한 이런 악플러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에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악성 댓글)이 급속도로 확산돼 죽음에 이르게 하는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상습적 악질적 악플러를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게시한 행위, 인터넷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이 대상으로 특히 이런 악플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우려가 크기에 통상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을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처벌 또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네티즌들의 진정한 자숙과 함께 악플 보단 선플을 다는 습관과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김국진 (고령署 고령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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