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용처도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령 고쳐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대구경북 등 지자체가 지방세수 보전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경산·청도)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종부세로 징수된 세금은 부동산 교부세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다”면서 “특히 서울·경기에서 징수된 종부세 2조4000억원 중 3분의 4 이상이 지방 시·도에 배분되어 자원배분의 기능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 납부액에 비해 배분받은 금액이 많은 시·도는 전남, 경남, 대구, 전북, 경북 순으로 나타났으며, 납부액에 비해 배분받은 금액이 적은 시도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드러났다.
대구는 지난 2005년 551억5000만원, 2006년 814억원, 2007년 2356억원의 종부세를 정부로부터 배분받아 재정운용에 큰 보탬이됐다.
경북도도 지난 2005년 433억원, 2006년 781억원, 2007년에는 1686억원까지 받아 지역 숙원사업 시행 등 지방재정운용에 많은 혜택을 보아왔다.
이를 감안, 최 의원은 정부의 이번 종부세제 개편과 관련, “지방의 교부세 세수감소로 인해 지자체마다 크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지방세수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해 말 참여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0조의3)을 개정, 종부세의 사용처를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특정 재정지출(복지 및 교육)에 국한되도록 해, 지방별 수요에 맞게 자금을 활용할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아 버렸다”면서 “각 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을 시급한 지역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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