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3일 국가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구입하면서 740만원 상당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신청, 교부받은 서모 씨(72·안동시 임동면)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서 씨는 지난 3월 마을회관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같은 해 6월 지역의 전자대리점 3곳으로부터 전자제품 등 2100만1722원어치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각 제품마다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838만1682원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시에 신청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가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안동지역에 안동댐, 임하댐이 있어 수자원공사로부터 거액의 수계자금이 국가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실정으로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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