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방의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 등)이나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겸직시 일정기간 내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의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했다. 지방직 시·도 부단체장 임용자격은 현행 별정직에서 일반직까지 확대했다.
또한 자치단체 유사·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운영과 관련해 자문기관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에도 조례로 통합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매립지나 지적미등록 토지가 속할 자치단체는 매립관청이나 관련 자치단체 등의 신청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인구과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해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상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해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등에 관한 자치단체 간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와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으로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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