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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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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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조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김성조의원(구미갑)은 18일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는 있으나, 최근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최저임금법 위반과 취약계층 고용기회의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의 개정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김의원은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임금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과 지방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습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수습기간의 연장(3월→6월) △재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60세이상 고연령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급계약기간 중 법 정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도급금액을 조정해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 △중소기업의 외국인 연수생의 복지지원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숙박 또는 식사비용을 공제하기 위한 적정 평가기준 및 한도를 설정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임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김의원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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