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하와이공연 무산관련 현지 배심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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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하와이공연 무산관련 현지 배심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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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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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6월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하와이 공연의 무산으로 미국 하와이 법원에 피소된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27)가 3월 현지에서 열릴 배심재판에 출석한다.
 비의 하와이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대표 이승수)는 비와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월드투어 주관사인 스타엠이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했다며 지난해 8월 하와이 법원에 4000만달러(약 5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8일 “3월 열릴 배심재판에서 월드투어 관련 공방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재판이 열리는 1주일중 하루를 택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릭엔터테인먼트의 이승수 대표는 하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연에 투입된 비용이 11억원이지만 어느 누구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4000만 달러는 이곳 변호사가 산출한 배상액”이라고 말한 바 있다.
 클릭 측은 이에 앞서 2007년 국내 검찰에 비와 스타엠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지만 그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클릭이 당시 공연기획사인 스타엠에 5억원을 주고 하와이 공연 주관 판권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공연이 취소된 것은 전용무대설치를 둘러싼 의견 대립 때문이며 비 측이 의도적으로 속여 돈을 챙기려 한 의도는없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이미 국내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인 만큼 떳떳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JYP엔터테인먼트는 “우리 역시 재판에 임해 소송을 마무리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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