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군 관리계획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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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군 관리계획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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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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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세분화 조기 완료
 
 울진군은 군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군 관리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군에 따르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세분화하는 군 관리계획을 입안해 경북도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경북도에서 고시했다.
 울진군은 관내 전체면적 989㎢중 관리지역은 151.5㎢로써 이 가운데 계획관리지역 71.6㎢(47.3%) 생산관리지역 7.5㎢(5.0%) 보존관리지역 67.4㎢(44.4%) 미세분지역 5.0㎢(3.3%)로 각각 세분화했으며 타 시·군보다 조기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함으로서 미세분 시 보존관리지역의 용도제한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은 건페율 40%와 용적율 100%를 적용을 받고 본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건페율 20%와 용적율 80%의 적용을 받아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계획 생산관리지역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행위가 가능하지만 보전관리지역은 지연환경보호 수질오염방지 생태계보존 등을 위해 제한된다.
 또한 각종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만 도시계획시설이 가능하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없다.
 울진/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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