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사감 부당해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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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사감 부당해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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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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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 특혜 논란 문경 모 고교
학교측, 언론 취재 등 논란 일자 복직 요구

 
 문경지역 A고등학교가 기숙사 사감을 일방적으로 해고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경 A고교는 2003년 3월부터 공채로 채용된 기숙사 사감 P모(51·여·점촌4동)씨를 나이가 많고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며 학습사감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 4월 2일자로 해고 통지를 했다.
 그러나 P씨는 “학교측에서 황당한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해고통지를 받기 전 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과는 잘 지냈으며 그럴만한 사유가 없다”며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3년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B학생은 “우리에게 참 다정다감하게 잘해 주신 분이 왜 나가게 됐는지 궁금하다”며 오히려 반문했다.
 이번 학교측 해고통지와 관련, 지난 2007년 부임한 L모(58·여)교감이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의 사감 근무시간을 학생들의 시험기간동안에는 오후 1시부터 근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P씨는 “3시간을 쉬고 어떻게 근무할 수 있는냐”며 “교감과 잦은 마찰을 빚자 학교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 해고수순을 밟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 자신을 참석시킨 가운데 처음 본 학부모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감을 받아 현재 병원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노무사를 통해 대구지방청노동위원회에 고발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학교측의 부당함을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통지와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이 학교장이 최근 P씨 집을 방문해 복직요구를 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학교장은 “복직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며 P씨가 그동안 휴일과 야간수당 등으로 7000여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관련기관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문의한 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는 최근 졸업앨범 남품업체 선정과 관련, 특혜의혹(본보 4월 27일자 7면)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앨범납품 업체로부터 계약상 보다 과다한 수량을 요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수능시험 증명사진 금액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경/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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