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우리 고유의 토속어종이며 민물고기 중 최고의 부가가치를 지닌 쏘가리 보호를 위해 산란기 쏘가리 포획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단속에는 어업허가자, 보트를 이용한 선상 낚시객, 루어 낚시객, 밧데리 등 불법어구를 이용한 쏘가리 포획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새벽, 야간, 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기간에 적발된 경우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안동/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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