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여)씨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김씨의 경우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되며 자녀들에게 `내가 안좋은 일이 생기면 호흡기는 끼우지 마라’고 말해왔던 점 등에 비춰보면 현 시점에서도 치료 중단의 뜻이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안대희, 양창수 대법관은 김씨의 상태가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씨가 현재 시점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바라고 있는지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