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울진원자력본부(본부장 염택수)는 한수원 최초로 환경부의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에 의거 2006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북도로부터 환경관리 자율업소로 재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2009 4~2014 4)이며 지정분야는 수질 페기물 유독물 오수 등 4개분야로서 울진원자력본부의 환경친화 경영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명실상부한 환경관리에서는 여느 업체보다 우수성을 입증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란 과거 2~5년간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실적이 없는 우수업체를 심사해 합격한 업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대폭 면제되고 대신 자율적인 점검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기업으로서는 환경친화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행정기관으로서는 불필요한 지도점검 대신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울진/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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