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위 공직자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일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가 수사나 감사를 받는 도중에 사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률보다 하위 규범인 대통령 훈령이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징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자기식구 감싸기’식으로 사표를 수리하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원면직을 허용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표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적용대상을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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